(2025년 기준) 처음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려드려요. 1년 6개월(18개월) 조건과 6+6 부모 육아휴직제도까지 완벽 정리
육아휴직급여 개요
육아휴직급여, 그게 뭐예요?
육아휴직급여란,
부모가 회사를 쉬고 아기를 돌보는 동안
정부가 월급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이 키우느라 회사에 못 나가도
정부가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즉, 육아휴직 = 무급휴가가 아니라
정부가 월급처럼 돈을 지급하는 ‘유급 휴가’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을 주는 주체는 사업장이 아니고 정부(고용24)입니다.
📌 2025년 달라진 점 간단 요약
-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연장
- 단,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한부모 예외)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 사후지급 폐지: 예전엔 마지막에 25% 따로 정산 → 이제 매달 전액 지급
- 급여 상한 인상: 첫 6개월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 즉, 직장에 다니면서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해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고용보험만 180일 이상 들었으면 가능) -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해요.
-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해야 해요.
→ ‘휴직’ 없이 그냥 일의 양을 줄이는 것은 해당 안 돼요. - 회사에 육아휴직을 ‘승인받고’ 사용해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한가요?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모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단,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 사업장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누가 승인해요? 회사가 해주는 건가요?
✔️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해줘야 해요.
✔️ 그다음에 정부에 내가 직접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절차 요약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회사가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
-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고용24) 에서 직접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육아휴직)
🔹 육아휴직을 혼자 쓸 경우 (2025년 기준)
구간 | 월 최대 지급액 | 조건 |
---|---|---|
1~3개월차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4~6개월차 | 200만원 |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 160만원 | 통상임금 80% |
※ 실제 월급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월급만큼만 받습니다.
예: 월급이 220만원이면, 첫 3개월은 220만원만 지급됨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뭐에요?
이건 맞벌이 부모를 위한 특별 제도예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확! 올려줍니다.
2025년 기준 지급액 (한 사람당)
개월수 | 월 상한액 |
---|---|
1개월차 | 250만원 |
2개월차 | 250만원 |
3개월차 | 300만원 |
4개월차 | 350만원 |
5개월차 | 400만원 |
6개월차 | 450만원 |
→ 6개월동안 1인당 수령 금액 = 총 2,000만원
→ 부부 합산 4,000만원 수령 가능!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160만원씩 수령하게 되요.
단, 조건이 있어요:
- 두 번째로 육아휴직하는 부모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해요.
- 부모가 각자 몇 개월만 써도 가능 (6개월 다 안 써도 가능)
- 동시가 아닌 순차 사용도 OK
실제 수령액 비교
구분 | 6개월 총 수령액 |
---|---|
엄마 혼자 쓸 경우 | 1,350만원 |
엄마+아빠 6+6 | 4,000만원 |
무려 2,650만원 차이!
딱 아빠가 6개월 육아휴직 해주면 꽤나 쏠쏠하게 정부지원금을 타먹을 수 있어요.
단, 통상임금의 100%까지만 지급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세전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1-6개월 모두 250만원만 지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A: 아쉽게도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불가입니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A: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신청 가능.
→ 매달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주일 내로 지급됩니다.
Q. 한부모 가정도 혜택 있나요?
A: 네! 한부모는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Q. 휴직은 최대 몇 번 쓸 수 있나요?
A: 원칙은 1회지만, 2025년부터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
단, 1회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2025 육아휴직 신청 방법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3월 19일 시작 → 4월 20일 이후 신청 가능 - 회사(인사팀)가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 이게 등록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나옵니다.
✅ 확인서 등록 요청은 꼭 인사팀에 미리 요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육아휴직확인서 출력 필수)
고용24 온라인 신청 절차
1. 앱 설치 및 로그인

-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고용24’ 앱 다운로드
- 본인 인증(휴대폰, 주민번호) 후 로그인
2. 메인 화면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 없다면 상단 검색창에서 직접 검색 가능
3.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입력

- 대상 자녀 정보(주민번호, 출산일)는 회사 측 입력 후 자동 연동됨
4. 급여신청 기간 선택

- 기본적으로 1개월 단위로 선택
- 여러 달을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함
5. 계좌정보 입력

- 지급받을 계좌 입력 (첫 신청 시 [기등록계좌없음]으로 뜨는것이 정상)
6. 질문 항목 응답
다음은 질문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지, 혹은 6+6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물어보는 질의사항들입니다.

- 아래는 항목 예시 및 답변 가이드입니다
항목 번호 | 질문 요약 | 예시 답변 |
---|---|---|
1-1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여부 | 첫 신청이면 [아니오] |
3 | 다른 회사 취직 여부 | 아니오 |
4 | 주 15시간 이상 일함? / 150만 원 이상 수익? | 아니오 |
5 |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 | 첫 신청자면 [아니오], 배우자가 신청한 이후라면 [예] |
7~7-1 | 6+6 육아휴직 해당 여부 | 해당 시만 작성 |
8 | 한부모 가정 여부 | 해당사항에 따라 체크 |

7. 접수센터 선택

- 거주지 또는 회사 주소지 중 선택 가능
- 실방문 거의 필요 없음 → 민원인 주소지 추천
8. 행정정보 이용 동의

- 첨부파일은 별도 파일 제출 없이도 대부분 진행 가능해요. (단, 아래 행정정보 이용동의는 필수)
- 저희 부부는 둘 다 별도 파일 제출 없이 승인되었고 지원금 수령했습니다.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위 고용24 공식 신청방법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 마지막으로 공동이용 동의서에는 ‘동의’해야 해요. 그래야 각종 서류를 제출안해도 됩니다.
민감정보 활용은 ‘거절’로 해도 무방합니다.
✅ 최종 제출 방법

- 모든 정보 입력 후 하단의 [임시저장] 클릭
- 팝업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 [확인]
- ‘기제출 서류에 변동사항 없음’ 체크
- 최종 제출 완료!

📌 완료 후에는 [마이페이지] → [제출]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 신청 후 최대 2주 이내 지급
- 보통 1주일 이내로 지급됨
- 필자의 경우, 4월 23일 신청 → 4월 28일 입금 완료
- 세금 공제 없음, 전액 입금
📌 매달 직접 신청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처음 써도 괜찮습니다
처음 육아휴직을 써보는 분들은
“회사에 미안해서”, “신청이 어려울까봐” 망설이곤 하죠.
하지만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정부도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했어요.
2025년,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시대
“6+6 부모육아휴직제”, 꼭 활용해보세요.
💬 “눈치 보지 마세요. 아이를 위해, 나를 위해 정당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