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퇴직금 제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IRP란 무엇일까?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합니다. 2012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17년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거나 퇴직 시 만 55세 미만이라면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즉, 퇴직금을 잠시 맡겨두는 창구일 뿐 아니라 재직 중에도 본인이 직접 돈을 넣어 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금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IRP의 핵심 혜택: 세액공제
IRP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차원이 아니라, 연말정산 때 실제 환급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큽니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 세액공제율 | 16.5% | 13.2% |
| 연간 한도(연금저축+IRP 합산) | 700만 원 | |
| 50세 이상 특례 | 900만 원까지 확대 가능 | |
| 최대 절세 효과 | 약 115만 5천 원 | 약 92만 4천 원 |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IRP에 700만 원을 넣는다면 약 115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50세 이상이라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절세 효과가 더 커지겠죠.
IRP 계좌는 어디서 만들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IRP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마다 차이가 있어요.
| 구분 | 특징 |
|---|---|
| 은행 | 대면 설명이 친절해서 초보자에게 적합 |
| 증권사 | 모바일 개설이 쉽고,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면제인 경우가 많음. ETF, 펀드 등 상품 선택 폭이 넓어 장기 운용에 유리 |
| 보험사 | 연금·보장성 상품과 연계가 가능 |
요즘은 특히 증권사 앱을 통한 ‘모바일 전용 IRP(다이렉트 IRP)’ 개설이 인기가 많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모바일 전용 경로로 가입해야 수수료 혜택이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모바일 IRP 계좌 개설 절차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앱 실행 후 검색창에 ‘IRP’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입력
- 가입 대상 확인(소득 유무, 연금 수령 요건 등)
- 신분증 촬영 + 본인인증
- 투자 성향 진단 후 운용 방법 선택
- 약관 동의 및 최초 입금(필요시)
- 해피콜(전화 확인) 완료 시 계좌 개설
필요 서류는 대부분 신분증이면 충분하고, 경우에 따라 재직증명서나 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RP 운용 방법과 전략
IRP 안에서는 예금,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섞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예금이나 채권처럼 안전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야 해요. 보통 위험자산(주식형 등)은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는 안정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운용 전략은 본인의 나이와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은퇴까지 10년 이상 남았다면: ETF, 펀드 등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을 높게
- 은퇴가 가까워졌다면: 손실 위험이 적은 예금, 채권 위주로 보수적으로 운용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리밸런싱(비중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퇴직금 수령과 세금 차이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연금으로 수령: 55세 이후, 5년 이상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 적용 + 퇴직소득세 30% 감면
- 일시금으로 수령: 당장은 편하지만 세금 부담이 훨씬 큼
즉, 장기적으로는 연금 형태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중도해지나 인출 시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하고 기타소득세(16.5%)까지 붙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보다는 금융사 이전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IRP 꼭 알아야 할 예외 인출 사유
아무리 중도 인출이 불리하다 해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장기 요양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 파산, 개인회생 개시
- 해외 이주
- 사망
정리하며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보관하는 계좌가 아니라, 노후자금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수단이에요. 계좌 개설 자체는 간단하고,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이나 상품 운용 전략만 조금만 신경 쓰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한다면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든든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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