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퇴사 전에 꼭 알아두세요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퇴사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그 자체로도 큰 금액이지만,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의 정의, 계산법, 그리고 퇴사 시기 추천 등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퇴사한 직장인의 모습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할 때 받는 일시금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비례해 산정되며, 퇴사 이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의 일부를 모아두는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정확하게 알아보기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 1년 치 월급과 같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재직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계산법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식비나 출장비와 같은 변동적 수당은 제외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최 대리가 2014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9월 30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최 대리는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설과 추석에 각각 10만 원씩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으로 3만 원을 받았으며, 올해 연차 15일 중 10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리의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 임금 : 300만 원 × 3개월 + (20만 원 × 3/12) + (30만 원 × 3/12) ÷ 91일 (9, 10, 11월 근무일수) = 10만 274원

따라서 최 대리가 2024년 9월에 퇴사할 경우 받을 퇴직금은 10만 274원 × 30일 × (2,950일 ÷ 365) = 약 2,431만 3,010원이 됩니다.

퇴사 시기, 언제가 가장 유리할까?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퇴사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대한 높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외에 기타 수당이 나오는 회사라면 수당이 가장 많이 지급되는 달을 퇴사 직전 3개월에 포함시켜 평균 임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당이 많은 달을 고려해 퇴사 시기를 조정하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 수당이 없는 경우라도 퇴사 시기를 조절하여 퇴직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일 수가 적은 2월을 포함한 4월 말에 퇴사하면 1일 평균임금이 더 높아져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김 대리가 11월 말이 아닌 4월 말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2,528원이 되어 퇴직금이 약 2,613만 1,999원으로 200만원 가량 더 많아집니다.

단순히 퇴사 시기를 잘 고르는 것만으로도 200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할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 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직장에 한정)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퇴직금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 회사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줄이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면 현재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차가 쌓이거나 월급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고려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어떻게 다를까?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 지급되는 일시금이고,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금액을 퇴사 후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유형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방식입니다. 회사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80% 이상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여하는 금액이 확정된 유형입니다. 회사는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며,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형)

개인형퇴직연금(IRP형):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IRP형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직이 잦아진 시대에 적합한 유형입니다.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퇴사 후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직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정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퇴사 후에는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퇴사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중요한 재정적 자산입니다.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퇴사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평균 임금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전 고정지출 줄이는 팁

넷플릭스 구독료 월4천원으로 줄이기 유튜브 프리미엄 월 4,300원으로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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