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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방법, 만기만 미루면 안전하다는데 믿어도 될까?

“이자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편하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기예금, 배당주, 중도상환된 ELS까지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단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넘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바뀌어요. 심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건보료가 수십만 원 이상 더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뭔지, 왜 2천만 원이 그렇게 중요한지, 만기 굴리면 해결되는 줄 알았다가 낭패 보는 이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뭘 계산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정리해볼게요.

목차

금융소득종합과세, 결국 뭐냐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한 해(1월~12월) 동안 내가 받은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이 “이건 그냥 은행에서 떼고 끝낼 수준이 아니네?” 하고 별도로 계산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에요. 즉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펀드나 ETF에서 나온 분배금, 주식 배당금 등이 전부 들어갑니다.

기준선은 2,000만 원이에요. 연간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서 누진세율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누진세율은 6%에서 시작해서 고소득일수록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평소에는 금융회사가 15.4%를 원천징수하고 끝나지만, 이 선을 넘는 순간 그게 끝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는 ‘폭탄’이라기보다는 ‘조건부 누진세 재계산’인데, 체감은 폭탄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건 ‘한 해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입니다. 5년짜리 예금이라도 올해 만기가 돌아와서 한 번에 이자를 수령하면 그 전부가 올해 소득으로 잡혀요. 5년치 이자를 5로 나눠서 연간 분산? 그런 거 없습니다. 올해 받은 건 올해 소득으로 그냥 몰아 넣습니다. 이게 한 번에 선을 넘기게 되는 전형적인 사고 포인트예요.

왜 ‘만기 한 번에 몰리는 이자’가 위험하냐

고금리 정기예금 전성기 시기에 3년, 4년, 5년짜리로 묶어둔 분들 많았죠. 연 6%대 비슷한 상품을 1천만 원, 2천만 원씩 여러 장으로 깔아뒀다면 만기 시점에는 생각보다 큰 숫자가 이자로 찍혀요. 예를 들어 월복리로 돌렸던 5년 만기 예금에서 원금 1천만 원만 넣었는데도 과표(과세 대상 이자)가 수백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 비슷한 걸 3천만 원 단위로 여러 계좌에 깔아놨다면, 만기 해에 받는 이자 합계만으로도 천만 원 단위를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혼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해 안에 다른 예적금 만기도 돌아올 수 있죠. 또 증권 계좌에서 배당이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기상환된 ELS에서 수익금이 꽤 크게 잡힐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더해져서 ‘연간 이자+배당’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대상자로 찍히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특히 지금까지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유지되던 경우라면 그 지위가 깨질 수 있어요. 피부양자에서 벗어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고지서가 따로 날아와요. 이건 매달 나가는 고정비라서 체감 타격이 꽤 큽니다. 즉 “한 해만 넘겼다”가 아니라 “앞으로 매달 돈이 새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진짜 리스크예요.

그럼 만기를 뒤로 미루면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대응이 “아 그럼 올해 안 받고 내년으로 넘기면 되잖아?”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정기예금은 그렇게 깔끔하게 회피가 안 됩니다.

이유를 차근히 볼게요. 정기예금은 만기일이 오면 약정 기간의 이자를 다 받은 상태가 돼요. 여기서 “자동으로 바로 해지”가 아니라 “직접 해지”로 설정해두면, 은행(특히 저축은행) 창구나 앱에서 만기 해지를 일부러 늦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만기 이연’이라고 불러요. 겉으로 보면 ‘수령 시점’을 살짝 미뤄서 올해 소득이 아닌 다음 해 소득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만기 지난 뒤 일정 기간(대체로 약 30일 정도)까지만 기존 수준의 금리를 비슷하게 적용해주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초저금리(연 0.1~0.3% 등)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오래 끌수록 그 구간은 거의 무이자로 방치하는 것과 비슷해져요. 내가 원래 계획했던 5년 복리 수익률이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투입 기간 대비 실질 금리가 훅 깎이는 거라 “세금 조금 줄이려다 이자 자체를 날린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금 만기를 과하게 뒤로 미루는 건 현실적으로 좋은 수가 아니에요. 잠깐(예를 들어 다음 해 1월 초까지) 타이밍 조정하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산할 수 있지만, 몇 달씩 끄는 건 결국 본전 깎아먹는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금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적금은 내가 매달 쌓아온 원금+약정 이자를 만기일에 받는 구조죠. 일부 상품은 선납이연 같은 방식으로 만기를 늦추거나 조정해서 수령 시점을 분산하는 시도가 가능해요. 다만 이것도 막연하게 “뒤로 미루면 되겠지”가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이자를 덜 깎이는지, 중도해지로 취급돼 불이익이 없는지, 약정 이율이 깨지지 않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냥 감으로 하면 안 돼요. 숫자로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합니다.

2천만 원 계산, 어디서 자동으로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다들 절망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올해 지금까지 받은 예적금 이자+배당을 한 번에 보여주는 화면 없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 앱은 자기 집 계좌만 보여주고, 증권사는 자기 집 계좌만 보여줘요. 게다가 만기가 도래한 예금, 조기상환된 ELS, 배당까지 여러 금융기관으로 흩어져 있다면 전부 합쳐주는 통합 대시보드는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방법은 수동 관리예요. 본인 명의로 보유한 예금·적금 상품 목록을 만들고(상품명, 가입일, 만기일, 예상 이자), 그리고 배당·ELS 수익까지 표 형태로 적어두는 식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올해 받을 금액 합계”,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금액”, “넘기면 손해보는 이자 규모”를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귀찮지만, 이 작업을 안 하면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아닌지를 감으로만 판단하게 되고, 그건 위험합니다.

항목무엇을 적어둬야 하나
정기예금/적금상품명, 원금, 만기일, 만기 시 수령 이자(예상액), 만기연장 가능 여부
배당/분배금종목명 또는 펀드명, 지급일, 세전 금액
ELS 등 기타조기상환일, 세전 수익금, 어디 계좌로 들어왔는지

이 표는 “내가 올해 실제로 받은(또는 받을 예정인) 금융소득 총액”을 추적하기 위한 기본 뼈대예요. 이런 기록을 꾸준히 쌓으면, 연초부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속도면 12월 안에 2천만 원 넘겠다”라는 경고등이 훨씬 일찍 들어온다는 거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면 무슨 일이 생기나

가장 먼저 따라오는 건 다음 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예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해는 그냥 ‘은행에서 알아서 떼준 15.4%’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내 금융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전체를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할지 결정해요. 즉 세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정말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직장가입자 가족으로 묶여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던 분들 있죠. 금융소득이 커지면 그 소득이 ‘능력 있음’으로 인식돼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지역건보료가 새로 책정돼서 매달 고지됩니다. 이 변화는 한 번 시작되면 단순히 “아 이번 달만 내면 끝”이 아니고 생활비 구조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자 조금 덜 받는 게 낫다”고까지 말해요.

상황어떤 영향을 받나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이자·배당 받을 때 이미 15.4% 원천징수로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일반적인 경우).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재적용.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 지역건보료 부과 가능성.

이 표를 보면 왜 다들 “2천만 원 선”을 그렇게 예민하게 관리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보료, 앞으로의 금융 거래까지 연결됩니다. 실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인식되면 일부 금융상품 가입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즉 시장은 ‘관리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할 일

첫째,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적금, 조기상환 예정인 ELS, 예정된 배당 일정을 전부 적어두세요. 상품별로 세전 이자/수익금을 적고 단순 합계를 내보세요. 그 숫자가 2천만 원 근처라면 이미 위험 신호예요.

둘째, 만기를 일부러 미루는 게 과연 이익인지 숫자로 비교해보세요. 예금의 경우 만기 후 금리가 급락하면 사실상 ‘거의 무이자로 방치’가 됩니다. 연 몇 %짜리 고금리 효과를 스스로 깎아버리는 셈이에요. 반대로 적금 성격 상품 중 일부는 만기 조정 시 이자를 크게 안 까먹는 경우가 있으니, 어디까지가 정상 유지선인지 직접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셋째, 한 해 안에 모든 걸 내 이름 하나로 몰아넣을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볼 타이밍이에요. 금융소득은 개인 단위로 계산됩니다. 특히 장기 예·적금을 여러 장 들었던 분들은 “왜 다 내 명의에만 들어있지?”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명의 분산은 증여 이슈나 다른 세금 이슈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함부로 복제할 수 있는 만능카드는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어차피 다 나로 잡히는데 이걸 한 해에 몰아서 받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은 던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태도예요. 이런 돈은 ‘알아서 누가 챙겨주겠지’가 절대 아니에요. 은행이나 증권사는 내 전체 금융소득을 모아놓고 경고해주지 않아요. 건보공단은 “이번에 넘으시면 내년부턴 피부양자 아니세요”라고 미리 카톡 안 줍니다. 내가 스스로 표를 만들어서 추적하고, 만기 일정을 관리하고, 불필요하게 한 해에 몰리는 구간을 줄이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어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이라는 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 선을 넘는 순간, 세금 구조도 바뀌고 건보료 지위도 바뀌고, 내 금융 인생의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조금 덜 벌어도 그 선은 넘지 말자”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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