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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줄이는 공식… 놓치면 ‘수천만원’ 날아갑니다

집을 오래 갖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반대로, 규칙을 대충 이해하고 팔았다가 공제를 빼먹으면 세금이 훅 늘어납니다. 오늘은 실전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핵심만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조건에서, 얼마까지 줄어드는지 사례와 함께 짚어볼게요.

목차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뼈대: 누구에게, 무엇을 공제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차익 일부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구조는 간단합니다. 양도차익(취득가·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순이익)에 ‘보유년수·거주년수’에 따른 공제율을 곱해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방식이에요. 핵심은 1세대 1주택(고가주택)과 그 밖의 자산이 계산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1세대 1주택(고가) 공제: 보유+거주, 각각 최대 40%

실거래가 12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칙은 ‘보유기간’과 ‘실거주기간’을 각각 따져 연차별로 공제율을 쌓고, 합산해 최대 80%까지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실거주는 전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기·가스요금, 주민센터 기록 등 실거래적 흔적이 필요합니다.

구분1세대 1주택(12억 초과)일반 부동산(주택·토지 등)
공제 기준보유기간 + 거주기간 각각 누적보유기간만 누적
연차별 누적각 연차별 누적(예: 연 4%대 방식으로 합산)3년 6% 시작, 매년 2%p 가산
최대 공제율최대 80%최대 30%
증빙 포인트전입+공과금 등 실거주 입증보유기간만 확인

표에서 보듯, 1주택(고가)은 ‘보유+거주’ 모두 길수록 유리합니다. 일반 부동산은 오로지 보유기간만으로 최대 30%까지예요.

숫자로 보는 체감: 1억원 차익이 있을 때

계산 예시로 감을 잡아볼게요. 가정: 양도차익 1억원, 필요경비·기본공제 등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① 1세대 1주택(보유 10년·거주 10년): 최대 80% 공제 → 1억원 × 80% = 8,000만원 공제 → 과세대상 2,000만원
② 일반 부동산(보유 15년): 최대 30% 공제 → 1억원 × 30% = 3,000만원 공제 → 과세대상 7,000만원

같은 1억원 차익이어도 공제율 80%와 30%의 격차가 크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수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일시적 2주택·다주택 이슈: 언제 공제가 꺾이나

다주택이면 1세대 1주택용 ‘보유+거주’ 80% 루트와는 멀어집니다. 일반 부동산 규정(최대 30%)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져요. 다만 일시적 2주택은 예외가 열립니다. 통상 새 집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춘다면 1주택자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한’과 ‘실거주 입증’입니다. 매매일정과 전입·퇴거 타이밍을 달력에 박아두세요.

체크리스트: 팔기 전 1시간 셀프 점검

팔기 직전에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물건이 ‘1세대 1주택(12억 초과)’인지, ‘일반 부동산’인지부터 분류하세요. 둘째, 공제의 재료(보유·거주 연수, 혹은 보유연수만)가 정확히 몇 년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증빙서류로 숫자를 뒷받침합니다. 전입신고, 가족관계, 공과금 납부내역, 등기·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자료 등 누락 없는지 점검하세요. 실거주 인정은 서류 싸움입니다.

항목짧게 점검 포인트
자산 분류1세대 1주택(12억 초과)인지, 일반 부동산인지
기간 산정보유·거주 각각 연수(또는 보유만) 정확히 계산
실거주 증빙전입+공과금·우편물·주민센터 기록 등
일시적 2주택취득·양도 기한 충족 여부, 종전주택 처분 타임라인
양도차익 계산취득가·필요경비 반영 후 ‘순이익’ 기준으로 공제

표는 점검용 요약입니다. 실제 계산은 ‘연도별 보유·거주 누적’이 포인트라,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금액이 크다면 신고 전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계산기에 항목을 하나만 빠뜨려도 오차가 큽니다.

실무 팁: 일정 설계와 증빙 습관이 공제를 만든다

실무에서 세금을 줄이는 힘은 ‘시간’과 ‘증빙’에서 나옵니다. 이사·갈아타기 계획을 세울 때 미리 달력으로 보유·거주 연차를 디자인하세요. 거주가 끊기는 구간, 전세·임대 전환, 가족 전입·전출과 같은 이벤트가 공제율을 흔듭니다. 또한 공과금 자동이체, 우편물 수령지, 학교·주민센터 기록 등 삶의 흔적을 한 주소로 모아두면 실거주 입증이 깔끔해져요. 마지막으로, 다주택 상태로 오래 머물수록 공제율의 ‘상한’이 낮아집니다. 매도 순서와 시점을 조정해 ‘공제가 큰 집부터’ 털어내는 전략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고가)은 보유+거주를 쌍으로 길게 가져가면 최대 80%까지 열리고, 일반 부동산은 보유만으로 최대 30%입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결과는 뜨겁습니다.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금은 극단적으로 갈려요. 팔기 전 1시간만 투자해 기간·증빙·타이밍을 점검하세요. 그 1시간이 수천만원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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