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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개설 및 해지 전, 꼭 따져봐야 할 점 총정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납입하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당첨 확률이 낮아지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재가입을 고민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통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해지할 때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목차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은 쉽게 말해 ‘내 집 마련 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두면 추후 아파트 청약 시점에서 신청 자격과 가점을 쌓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적립식, 부금형, 예금형 등 종류가 나뉘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으로 통합되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만들기 방법

청약통장 개설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 최초 가입 시에는 보통 2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추첨 기회를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다면 월 납입금액을 최대치인 1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성년자 가입

미성년 자녀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도장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된 원본이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청년우대형 상품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 동안 1.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일부 조건에서는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다만 직전 연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니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사유

청약통장은 장기간 유지할수록 유리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 청약에 당첨됐지만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 다시 다른 조건으로 재가입하려고 할 때

실제로 최근 1년 사이에 수십만 명이 해지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주의사항

청약통장을 해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 문제나 혜택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상황 해지 시 불이익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 5년 이상 유지 전 해지 세액공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단순히 저축만 했던 경우 일반 해지, 큰 불이익 없음

해지 절차

청약통장을 해지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거래 계좌, 도장(은행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입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데,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 잔액 및 이자를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으면 끝입니다. 필요하다면 ‘해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가입 가능 여부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허용되므로 해지 후에는 다시 신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 납입 횟수, 가점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나 소득 조건이 바뀌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해지 전 꼭 따져봐야 할 점

청약통장은 단순한 적금 통장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당첨 확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해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재정 상황과 향후 주택 마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목돈이 급한 경우라면 해지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유지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결정 전 반드시 은행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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