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확 커지는 걸 체감하게 돼요. 오늘은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제도,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그리고 보험료 조정에 도움 되는 해촉증명서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약 15만 원 수준이고,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대신 내주니 실제 부담은 7~8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퇴사 후 프리랜서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이때 도움 되는 게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 다닐 때 내던 금액 그대로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조건은 퇴직 전 최근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1년 반 이상 했다면 신청 자격이 있는 거죠.
신청 시기는 퇴직 후 처음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늦으면 기회가 사라지니 주의해야 해요. 승인되면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3년) 동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다닐 때 12만 원만 내던 사람이 지역보험료로 25만 원이 책정되더라도, 임의계속을 신청하면 그대로 12만 원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개인사업장 대표자(즉,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사장님)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법인대표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팩스·우편·전화·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그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구분 | 적용 방식 |
|---|---|
| 소득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100% 반영 / 근로·연금소득 50% 반영 |
| 재산 | 주택·건물·토지 과세표준액 100% / 전월세 보증금은 30%만 반영 |
| 공제 | 재산에서 1억 원 기본 공제 |
또한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고, 1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소득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지역가입자 vs 임의계속가입자, 뭐가 더 유리할까?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회사 다닐 때 이미 높은 연봉으로 보험료를 20만~30만 원씩 내고 있었다면, 프리랜서 초기에는 오히려 소득이 적어서 지역가입자가 더 저렴할 수 있어요. 특히 재산이 거의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아파트 등 재산이 있고,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지역보험료가 나중에 월 70~80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의계속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죠.
해촉증명서와 건강보험료 감면
프리랜서의 소득은 일정치 않다 보니, 갑자기 보험료가 크게 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촉증명서입니다.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됐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직장인의 퇴직증명서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해당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인정받아 보험료 조정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과거 함께 일한 업체나 기관에 요청하면 되고, 거부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계약서·통장 입금내역·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대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꼭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본인의 인적 사항, 계약 기간, 종료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관리 팁
- 퇴사 후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2개월)을 놓치지 말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기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기
- 소득 변동이 큰 프리랜서는 해촉증명서를 꼭 받아두기
- 재산 유무, 향후 소득 전망까지 고려해 3년간 총 부담액을 비교하기
정리하며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한 달에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의 재정 계획과도 직결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회사 다닐 때의 부담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소득이 줄어들면 해촉증명서를 통해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고 재산이 거의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결국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제도와 서류를 적극 활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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