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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가구 혜택 총정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운영하는 미리내집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근 2025년 1차 모집공고가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리내집 매입임대주택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임대 조건, 공급 대상, 청약 일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미리내집 매입임대주택이란?

미리내집 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시중의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무주택 세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에요. 주변 시세의 약 60~7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며,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으로 이주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돼요. 다만, 매입임대주택은 20년 후 우선매수청구권(분양 전환 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기전세주택과 다른 부분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

신청은 반드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자격은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순위 신청 대상
1순위 신생아가구(출생 2년 이내 또는 태아 포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 혼인신고 예정)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기타 혼인가구

소득 기준은 외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200% 이하입니다. 총자산 기준은 약 3억 5,400만 원에서 4억 2,200만 원 이하(공고별 차이 존재)로 제한됩니다.

임대 조건과 거주 기간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가 늘어나 최장 14년까지 가능해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로 책정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 르피에드 문정 단지의 경우, 시세 대비 70% 적용 시 보증금 약 3억 2천만 원에 월 임대료 23만 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 대상 주택

이번 2025년 1차 미리내집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총 164호입니다.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단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치구 단지명 전용면적(㎡) 공급호수 임대보증금(만원) 월 임대료(원)
강북 북한산 에버아트 44.37~54.14 30 5,061~6,027 521,500~621,100
강서 슈프림더하이움 47.13 6 6,951~7,014 716,300~722,800
광진 다베로, 자양1034 46.41~84.98 24 7,854~16,023 809,300~1,651,200
동작 스카이포레 47.11~53.09 10 7,371~8,295 759,600~854,800
송파 르피에드 문정 42.37~49.63 16 11,340~13,167 1,168,600~1,356,900
영등포 소미더클래스 한강 41.59 11 8,820~9,198 908,900~947,900
중랑 상봉 태솔아파트 50.47~70.68 53 8,064~9,072 831,000~934,900

가점제와 당첨자 선정 방식

미리내집 매입임대주택은 단순 추첨제가 아니라 가점제를 함께 적용합니다. 가점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미성년 자녀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서울 거주 기간, 장애인 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부여돼요.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청약 일정

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정
신청 접수 2025년 9월 17일(수) ~ 9월 19일(금) 17시까지 (3일간)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5년 9월 23일(화) 16시
서류 제출 2025년 9월 24일(수) ~ 9월 30일(화)
최종 당첨자 발표 2026년 1월 7일(수) 16시
계약 체결 2026년 1월 19일 ~ 21일 (전자계약 및 방문계약)
입주 2026년 1월 26일 ~ 3월 26일

정리하며

미리내집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정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시세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혜택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고민하는 가정에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과 순위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가점제 방식이 적용되므로 청약 전에 본인의 상황이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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