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비자 문제가 최근 한국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어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이민 단속으로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법 위반 사건을 넘어 한미 경제 협력과 비자 제도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사건의 발단, 왜 대규모 단속이 벌어졌나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475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중 약 300명이 한국인 근로자였어요. 이들은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으로,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 상용 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해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차 측은 “직접 고용한 직원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모든 협력사와 하청업체에도 현지 법규 준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기(工期)를 맞추려는 현실적 이유로 정식 취업 비자 대신 단기 비자 사용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가 된 비자 제도의 현실
미국 비자 제도는 복잡하면서도 명확해요. 어떤 비자를 받았는지에 따라 체류 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단기 비자를 근로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 비자 종류 | 특징 | 취업 가능 여부 |
|---|---|---|
| B1/B2 | 단기 상용·관광 (최대 6개월) | ❌ 불가 |
| ESTA | 전자여행허가, 90일 무비자 체류 | ❌ 불가 |
| H-1B | 전문직 취업, 학사 이상 필요, 쿼터제 | ⭕ 가능 |
| H-2B | 비숙련 단기 취업, 계절·임시직 중심 | ⭕ 가능 |
| L-1 | 주재원 비자, 본사-지사 파견 | ⭕ 가능 |
정식 취업 비자(H-1B, H-2B 등)는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수개월이 소요되며, 쿼터(연간 발급 인원)까지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이 빠르게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H-1B는 매년 약 8만 5천 개만 발급되는데,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추첨으로 뽑히며 승인 확률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B1이나 ESTA를 선택해왔던 거예요.
왜 한국인 근로자들이 집중 단속됐을까?
이번 단속은 사실상 ‘관행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 일부 주정부는 공장 건설의 특수성을 감안해 단기 체류 인력의 근무를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져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취업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자국민 고용 보호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직접 고용된 현대차·LG엔솔 직원들은 대부분 정식 취업 비자를 소지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비자 관리 부실이 주된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한미 관계 속에서 본 사건의 의미
이번 사태는 한미 경제 협력의 현실적인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자로 단속당한 것이죠. 미국은 투자 자체는 환영하지만, 자국 내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비자 문제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의 투자는 환영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데려와야 한다”며 자국민 고용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동맹국에도 적용되는 냉정한 ‘미국 우선주의’의 단면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대응
단기적으로는 구금된 근로자들의 귀국과 재발 방지가 시급합니다. 한국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해 근로자 귀국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한국 정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인 근로자 전용 단기 취업 비자 쿼터 확대 요구
- 기업: 공사 일정과 비용 문제로 ‘편법’ 비자에 의존하지 않고 합법적 인력 운용 체계 확립
- 근로자: 합법적인 체류·취업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법 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
정리하며
현대차 비자 사태는 단순한 불법 취업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구조와 미국 이민법 사이의 모순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한미 관계가 아무리 끈끈해도 ‘동맹’이라는 말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도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앞으로는 합법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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