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주거지역이란 무엇일까요?
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할 때 토지의 성격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으로 나뉘며, 각 지역은 다시 1종부터 3종 혹은 일반·특별 구역으로 세분됩니다. 그중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일부 상업·업무 기능을 허용한 중간 성격의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 집을 지을 수 있으면서도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같은 복합 건물을 허용하는 구역입니다. 이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재개발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단순히 주거만 가능한 일반주거지역보다 투자 수익성을 끌어올릴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상복합, 오피스텔, 소형 평형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 가치가 크게 올라갑니다.용적률과 건폐율의 개념
준주거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 1,000㎡에 연면적 4,000㎡ 건물을 짓는다면 용적률은 400%가 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층 설계가 가능해져요.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입니다. 대지 1,000㎡에 건물 600㎡를 차지하면 건폐율은 60%입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녹지나 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쉬워 단지 환경이 여유로워집니다. 즉,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느냐를, 건폐율은 얼마나 땅을 넓게 채울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준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
현행 기준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400%**이며, 도로 폭이 20m 이상이거나 역세권 복합 개발 구역 등 특별 조건을 충족하면 **500%**까지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 조례나 공공기여 조건에 따라 **최대 700%**까지 상향되기도 합니다. 건폐율은 기본 \*\*60%\*\*로 적용되며, 구역 계획 수립 시 \*\*70%\*\*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수치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구분 |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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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기본) | 400% |
용적률(완화) | 500% (도로 20m 이상, 역세권 등), 최대 700% (공공기여) |
건폐율(기본) | 60% |
건폐율(완화) | 70% (구역계획 수립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