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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용적률·건폐율 쉽게 알아보기

준주거지역이란 무엇일까요?

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할 때 토지의 성격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으로 나뉘며, 각 지역은 다시 1종부터 3종 혹은 일반·특별 구역으로 세분됩니다. 그중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일부 상업·업무 기능을 허용한 중간 성격의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 집을 지을 수 있으면서도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같은 복합 건물을 허용하는 구역입니다. 이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재개발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단순히 주거만 가능한 일반주거지역보다 투자 수익성을 끌어올릴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상복합, 오피스텔, 소형 평형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 가치가 크게 올라갑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의 개념

준주거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 1,000㎡에 연면적 4,000㎡ 건물을 짓는다면 용적률은 400%가 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층 설계가 가능해져요.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입니다. 대지 1,000㎡에 건물 600㎡를 차지하면 건폐율은 60%입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녹지나 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쉬워 단지 환경이 여유로워집니다. 즉,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느냐를, 건폐율은 얼마나 땅을 넓게 채울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

현행 기준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400%**이며, 도로 폭이 20m 이상이거나 역세권 복합 개발 구역 등 특별 조건을 충족하면 **500%**까지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 조례나 공공기여 조건에 따라 **최대 700%**까지 상향되기도 합니다. 건폐율은 기본 \*\*60%\*\*로 적용되며, 구역 계획 수립 시 \*\*70%\*\*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수치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 준주거지역
용적률(기본) 400%
용적률(완화) 500% (도로 20m 이상, 역세권 등), 최대 700% (공공기여)
건폐율(기본) 60%
건폐율(완화) 70% (구역계획 수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조건

용적률을 높이려면 단순히 땅만 넓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 심의나 공공 기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거나, 공원·공공공지 조성을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안에서는 역세권 복합 개발 대상 준주거지역에 대해 공원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폭을 기존보다 20% 늘려 최대 70% 상향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공공성을 확보할수록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이죠. 또한 세대 구성 규정도 중요한데, 용적률 500%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평형이 전체의 50% 이상, 85㎡ 초과는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균형 있는 공급을 위한 규정입니다.

개발 절차와 유의사항

준주거지역에서 고층 복합건물을 지으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용적률이 500%를 넘는 경우, 에너지 성능 개선이나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같은 추가 의무가 붙습니다. 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층수 제한 규정도 달라졌습니다. 주변 건물 평균 층수의 1.5배 이내로 제한되므로, 무작정 초고층 설계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따라서 착공 전 인근 개발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인허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 가치와 전망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이 공존할 수 있어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매력적인 구역입니다. 특히 역세권, 중심시가지, 상권과 맞닿은 주택지 등은 토지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준주거지역이라도 서울과 지방의 규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준주거지역은 높은 용적률과 적정한 건폐율을 바탕으로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다만, 규제를 잘 이해하고 공공 기여 조건 등을 충족해야 사업성이 확보됩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이 수익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공부하기 좋은 모니터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