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와 증여세, 왜 헷갈릴까?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상속세”라는 단어가, 또 어떤 경우에는 “증여세”라는 표현이 나오죠. 둘 다 공통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즉, 부모나 친척에게서 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받으면, 그걸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시점과 절차, 공제 한도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핵심 차이: 시점과 의사 여부
가장 큰 차이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재산을 받느냐에 있어요.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 남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증여세는 생전에 부모나 친척이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줄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즉, 상속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고, 증여는 본인의 의사로 계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세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세율은 같지만 계산 방식은 다르다
두 세금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율 구조는 동일해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시작해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세율은 같지만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제 항목과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상속세 공제 항목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공제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공제만 해도 5억 원까지 가능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미성년자, 고령자에 대한 인적 공제, 장례비용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결국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증여세 공제 항목
증여세는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비과세,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친척이 아닌 제3자에게는 1천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그리고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할 경우 모두 더해져서 계산됩니다.
신고 기한 차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해외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돼요. 반면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서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증여는 계획을 세웠더라도 신고와 납부까지 신속하게 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절세 전략: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때
많은 전문가들은 사전 증여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보다는 현금 증여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와 각종 이전 비용이 붙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증여도 중요한 전략이에요. 재산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면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10년 합산 과세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10년 단위 합산 과세 규정을 갖고 있어요. 즉,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돼 다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리 증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기와 금액을 잘 설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최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도 많이 쓰입니다. 가족이 함께 지분을 가진 법인을 세워 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 분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사업 성장 전에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낮은 평가가로 증여세를 내고, 이후 주식 가치가 오르더라도 추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나에게 맞는 전략 찾기
상속세는 한 번뿐이지만 증여세는 여러 차례 분산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계획을 세워 자산을 나눠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가족법인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절세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산 규모가 크지 않고 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상속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상속이 무조건 좋다”,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의 규모, 가족 구성, 자산 형태, 이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세법은 복잡하고 자칫 잘못 설계하면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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