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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거래정지, 15%룰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넥스트레이드, 왜 갑자기 거래가 중단됐을까?

2025년 8월,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일부 종목의 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거래정지 대상은 무려 79개 종목에 달했고, YG플러스, 풀무원, 유진로봇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들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정지의 원인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기업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15%룰’이라는 제도적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15%룰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부터 이 제도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어떤 함의를 주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5%룰, 쉽게 설명하면?

15%룰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명시된 규정으로, 대체거래소(ATS)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6개월간의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 전체 거래량의 15%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에요. 또한, 개별 종목의 거래량도 3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즉, 대체거래소가 너무 커져서 기존 한국거래소의 역할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만약 15%를 넘어설 위험이 생기면,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을 줄이기 위해 일부 종목 거래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왜 이런 규제를 만들었을까?

처음 듣는 분들은 “경쟁을 위해 대체거래소를 허용했는데, 왜 성장을 제한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규정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설명
시장 안정성한국거래소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결제·감시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
공정 경쟁하나의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지 않게 하여 건전한 경쟁 유지
투자자 보호급격한 점유율 쏠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거래, 사기 가능성을 예방

즉, 아직 출범 초기인 넥스트레이드가 단기간에 시장을 잠식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왜 스스로 거래정지를 선택했나?

흥미로운 점은, 이번 거래정지가 법적으로 강제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15%룰을 위반했다고 해서 당장 거래소 문을 닫으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넥스트레이드가 자발적으로 거래를 제한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9월 금융위원회의 점검을 앞두고, 규정을 선제적으로 준수해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종목들이 거래정지 대상일까?

넥스트레이드가 발표한 거래정지 종목은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로 26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로 53개 종목이 포함됐습니다. 총 79개 종목인데, 대체로 거래량이 많은 인기 종목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구분기간대표 종목
1차 정지8월 20일 ~ 9월 30일YG PLUS, 다날, 일동제약, 한화손해보험 등
2차 정지9월 1일 ~ 9월 30일풀무원, CJ CGV, 두산퓨얼셀, 유진로봇 등

다만,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같은 주요 지수 구성 종목은 제외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주의할 점

우선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거래정지는 넥스트레이드에서만 해당된다는 점이에요. KRX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주식 매매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해왔던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주문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규제의 성격상 이번 조치는 일시적입니다. 10월 이후 규제가 완화되거나 재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악재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15%룰, 논란은 없을까?

물론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대체거래소를 도입한 이유가 경쟁 촉진과 투자자 편의성 확대인데, 15%룰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된다는 거죠. 특히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여러 거래소가 활발히 경쟁하며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국내만 유독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두는 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반대로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직 한국 시장은 대체거래소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시장 신뢰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런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정지를 “일시적 조치”라고 밝히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금융당국의 판단이에요. 만약 15%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넥스트레이드 같은 ATS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종목 거래가 막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에서 대체거래소가 어떤 위상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구조와 제도 개선의 흐름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금융당국과 시장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라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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