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시장, 분위기 꽤 뜨겁죠?
코스피 3,200 돌파에 “코스피 5,000 시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 7월 31일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며 어제자(8/1일자) 코스피는 3.8% 가까이 폭락했어요.
갑자기 하루만에 이렇게 폭락한 이유는 법인세도 오를 예정이고, 투자자들의 세금도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2025년 세법 개정안에는 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거래세,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의 변화는 실제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 중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변화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1. 증권거래세 인상 — 거래할 때마다 세금 더 낸다
구분 | 기존 | 변경 (2025년 기준) |
---|---|---|
코스피 | 0.15% | 0.2% (증가) |
코스닥 | 0.15% | 0.2% (증가) |
농어촌특별세 | 유지 | 유지 |
기존보다 0.05%올랐으니 적어보이지만 사팔사팔 거래를 많이한다면 체감 차이는 큽니다.
특히 단타/스윙 위주 투자자는 거래 횟수 많은 만큼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깎이는 구조에요.
→ 가랑비에 옷 젖듯, 거래하면 세금이 새어나가는 방식
2. 대주주 기준 강화 — 10억 넘으면 양도세 낸다
구분 | 기존 기준 | 변경 기준 |
---|---|---|
대주주 보유액 | 50억 원 | 10억 원 (대폭 하향) |
기존에는 50억원의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였어요.
즉, 주식 차익으로 벌어들인 금액에서 ‘증권거래세’ 이외에 더 세금을 낼 게 없었죠.
덕분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종목당 10억 이상만 보유해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제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누진공제 포함)
예를 들어, 내가 10억이상의 대주주인데 차익으로 3억원의 이득을 냈다면 6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요.
4억원의 이득을 냈다면 (6,000만원 + 2,500만원) 8,5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시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개미 투자자는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할까?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이 넘는 시대죠.
그래서 솔직히 “10억 주식 보유자 = 초고액 자산가”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전월세를 살고 주식투자를 한다거나, 지방이나 시골에 살면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1채만 가진 사람보다 총 자산은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파트는 1주택 실거주 시 비과세고, 주식에만 과세를 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부동산은 12억까지 1주택 비과세인데,
주식은 10억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규제 강하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분산 투자하면 되지않음?
물론 소액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종목을 나눠서 분산투자하면 괜찮긴 해요.
하지만 슈퍼개미나 기관같은 ‘거물’ 투자자는 대주주 세금 문제 때문에 국장에서 발을 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기존에는 2-3가지 종목을 공부해서 분산 투자했다면,
내년부터는 비과세를 위해 10-15종목을 공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어차피 세금을 내야한다면 해외 투자나 다른 비과세 투자대상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겠죠.
큰 자금들이 국장을 탈출하고, 더 이상 국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겨우 돌파한 3천피를 지키기 힘들 수 있겠습니다.
3. 배당 분리과세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종합소득과세(최고세율 49.5%) 대신 14%~3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4%
- 2,000만~3억 원 구간은 20%
- 3억 원 초과분은 35%
고액 자산가나 기업 오너들이 배당을 통해 상속·증여 재원을 마련할 때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반대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해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율 49.5%대신 35%를 적용받게되면서 상당히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오너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배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배당이 높아지면 투자매력도가 오르는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세법개정안 발표직후 8/1일 장에서 4%에 가까운 폭락을 보자니, ‘미미’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하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 정부의 방향은 명확해 보입니다.
- 부동산은 종부세·양도세 강화 유지
- 주식은 대주주 기준·거래세·양도세 강화
위 두가지 행보만 봐도 이제 비과세 투자는 더더욱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주식을 투자하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분산 전략, 종목 쪼개기 등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참고로 저는 미국 주식 직접 투자중에 있는데요.
해외(미장)주식은 250만 원 수익만 나도 22% 과세 대상이죠.
지금까지의 방향성을 보면 미래에는 한국 주식도 해외 투자 양도소득세처럼 바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해요.
이 흐름 속에서 자금이 다시 단기적으로 비과세 영역(코인·증여 등) 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의 비과세 영역들도 미래에는 과세가 되겠죠.
앞으로는 그냥 돈벌었으면 세금은 내야한다는 마인드를 기본 장착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
항목 | 2024년까지 | 2025년 개정 이후 |
---|---|---|
증권거래세 | 0.15% | 0.2% |
대주주 기준 | 50억 | 10억 |
양도소득세 | 대주주만 과세 | 적용 대상 확대 가능성 |
“주식으로 번 돈, 이제는 세금도 꼭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물론 10억원이 없지만, 하루하루 자산을 쌓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흐름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번 세법 개정은 단순히 ‘부자 감세 복원’이 아니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었어요.
그리고 주식투자할 때 49인치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를 쓰면 한눈에 모든 정보가 보여서 투자하기 정말 편하더라고요.
아래 모니터 추천드립니다. (사진 클릭 시 스마트스토어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