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그냥 세워 두고만 있었더니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어요. 거의 5년동안 거의 운행 없이 돈만 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루고 미루던 번호판 폐지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고 간단해서 진작할껄 싶더군요. 책임보험만 들긴했어도 1년에 10만원정도는 비용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오토바이의 폐지하는 대표적인 3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더 이상 탈 계획이 없을 때(용도 폐지)
- 폐차를 했을 때
- 도난이나 분실이 되었을 때
법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 날부터 보통 15일 이내에 사용폐지 신고를 하라고 정해 두고 있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긴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2만 원, 91~180일은 6만 원, 181일이 지나면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번호판 폐지 없이 보험만 해지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발생하니, 보험을 해지한 경우 15일 이내에 번호판 폐지는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필요 서류와 준비물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본 원칙 | 자주 묻는 예외 상황 |
|---|---|---|
| 신분증 | 소유자 본인 신분증 필수 | 대리인이 갈 경우,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요구 |
| 번호판 | 후면 번호판 반납 필수 | 도난·분실이면 번호판 대신 경찰서 도난·분실확인서로 대체 |
| 사용신고필증 | 지참이 원칙 (필수는 아님)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또는 전산 조회로 대체해 주는 곳이 많음 |
| 대리인 위임장 | 소유자 본인이 아닐 때 필수 | 개인은 자필 서명·도장, 법인은 법인인감+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음 |
| 도난·분실 확인서 | 번호판이나 차량을 잃어버린 경우 필수 | 경찰서에서 차량 번호가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 등록면허세 |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는 말소등록세 15,000원 | 125cc 이하 이륜차는 등록면허세 없음(무료 처리) |
저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 번호판 딱 두 가지를 들고가서 처리했어요.
저처럼 본인이 직접 가고, 도난·분실이 아닌 ‘용도폐지’라면 준비물이 정말 간단했어요.

번호판 탈거
이륜차 폐지의 첫 관문은 역시 번호판 탈거에요. 번호판을 떼어 가야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이 차는 실제로 이제 안 굴리겠다’고 인정해 줍니다.
보통 뒤쪽을 보면 한쪽은 일반 볼트·너트, 다른 쪽은 봉인(작은 금속 캡 + 핀)으로 고정돼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여기 녹이 슬어서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 볼트 쪽부터 푼다. 스패너나 복스 렌치를 쓰면 편해요.
- 봉인 쪽은 캡을 먼저 비틀어 빼고, 안쪽에 박혀 있는 금속 핀을 제거하면 나사가 돌아갑니다.
- 녹 때문에 아예 안 돌아가면, 녹 제거제(윤활제)를 뿌리고 잠깐 두었다가 다시 시도해요.

예전에는 봉인을 훼손하면 벌금이니 뭐니 말이 많았는데, 자동차관리법이 바뀌면서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아예 폐지됐어요. 폐지나 번호판 교체 과정에서 봉인이 손상돼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저같은 경우에도 잘 안떼져서 번호판이 살짝 찢어지긴했스빈다.
다만 번호판 판 자체를 가위나 그라인더로 잘라 버리는 건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처리한 사례도 있지만, 혹시라도 담당자가 “이거 왜 훼손했냐”고 되묻기라도 하면 괜히 설명이 길어지니까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토바이 폐지 처리하기
폐지신고하는 곳은 “현재 거주하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궁금해하실 포인트만 딱 짚어볼게요.
우선 오토바이는 집에 세워 두고, 번호판만 떼어 들고 갔습니다. 집 앞에서 번호판만 탈거한 뒤, 가방에 넣고 걸어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가시면 안돼요. 집에 돌아올 땐 번호판 없이 운행해야되기 때문이에요.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이 “사용신고필증(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지?” 이거죠. 저도 이륜차 등록증 같은 서류를 1장도 챙기지 않았어요. 실제 창구에서는 제 신분증과 번호판만 보고도 전산에서 차량 정보를 바로 조회해 줬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너무 멀리 있는 곳까지 가야 한다면 미리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진행됐어요.
- 신분증, 번호판 제출
- 현장에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사용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작성
- 담당자 확인 후 즉시 사용폐지 처리
제 오토바이는 100cc 이하였고, 그래서 등록면허세 1만5천 원도 면제였어요.
구청 vs 행정복지센터, 어디로 가야 할까
또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어떤 곳은 구청 자동차등록과에서만 된다고 하고, 또 어떤 곳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 운영 방식은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제가 사는 신도시 지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웬만한 자동차·이륜차 민원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그냥 동네 행정복지센터로 갔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가 됐어요.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 “○○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검색해서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거나
- 각자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이륜차 폐지 여기서 되나요?”를 물어보는 것
이렇게만 확인하고 가면 헛걸음 할 일이 거의 없어요.
폐지 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마지막으로, 사용폐지 신고를 마친 뒤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볼게요. 여기까지 확인해야 진짜로 끝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1)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처리가 끝나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한 부 줍니다. 중고로 판매할 계획이 없다면 사진으로 남긴 후 버려도 됩니다.

2) 중고 판매 계획이 있다면
오토바이를 나중에 중고로 팔 수도 있고, 사고로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프레임만 남겨서 넘길 수도 있죠.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보통
- 사용폐지증명서
- 양도증명서(도장 찍힌 것)
- 신분증 사본
이 세 가지입니다.
참고로 양도증명서는 미리 날짜를 적어 두지 않고, 실제 거래하는 날 적는 게 원칙이에요. 신고기한(보통 15일)을 넘기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죠.
3) 의무보험 정리
보험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폐지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을 끌고 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반대로 보험 만기가 거의 다 됐고, 환급액이 몇 천 원 수준이라면 굳이 번거롭게 연락하지 않고 끝까지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정리하면 됩니다.
4) 번호판 없는 상태로 운행 금지
가끔 “번호판 떼고 센터까지 타고 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폐지하러 가는 길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후기
제가 살고있는 동탄 기준으로 이륜차 폐지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번호판만 잘 떼어내고,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끝입니다. 사용신고필증이 없어도 전산 조회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고, 125cc 이하라면 세금도 없어요.
혹시라도 지금 타지 않는 오토바이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 바로 번호판 떼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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