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살펴볼게요. 누가 대상인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실제로 신청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려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 줄 정리
먼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정 기간 이상 함께 일하면, 정부가 기업에는 인건비 성격의 장려금을 주고,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취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자리 잡고 버티는 것에 초점을 둔 제도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
청년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나이와 근로 조건이 제도 요건을 만족하는지. 둘째,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회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12·18·24개월마다 120만원 받는 구조
제도가 최근에 한 번 손질되면서, 청년이 돈을 받는 타이밍이 크게 앞당겨졌어요. 예전에는 18개월, 24개월 두 번에 나눠 240만원씩 받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6·12·18·24개월, 총 네 번에 걸쳐 120만원씩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예전 구조 | 현재 구조 |
|---|---|---|
| 지급 시점 | 근속 18개월, 24개월 | 근속 6·12·18·24개월 |
| 회당 금액 | 각 240만 원 | 각 120만 원 |
| 총액 | 480만 원 | 480만 원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총액은 그대로 480만원이에요. 달라진 점은 “언제” 받느냐입니다. 입사 6개월 차에 첫 120만원이 들어오고, 1년, 1년 6개월, 2년 차에 각각 같은 금액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취업 초기에는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저축을 동시에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 구조는 실질적인 숨통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형Ⅰ·Ⅱ 차이, 청년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크게 유형Ⅰ과 유형Ⅱ로 운영됩니다. 둘 다 청년 고용을 늘리려는 목적은 같지만, 어떤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는 다릅니다.
| 항목 | 유형Ⅰ | 유형Ⅱ |
|---|---|---|
| 대상 청년 | 취업애로청년(장기실업, 고졸 이하 등) | 빈일자리 업종에 채용된 청년 |
| 지원 대상 | 기업만 지원 | 기업 + 청년 모두 지원 |
| 청년 인센티브 | 별도 근속 인센티브 없음 |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 |
| 기업 지원 규모 | 1년간 최대 720만 원 | 업종·규모에 따라 별도 책정 |
청년 입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유형Ⅱ입니다. 기업이 이 유형으로 참여하면, 회사는 인건비 지원을 받고 청년은 근속 인센티브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해도 어떤 사업 유형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청년이 직접 받는 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과 기업 조건
그렇다면 누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연령 기준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지역, 전공, 학력, 이전 소득 수준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본 조건은 꼭 맞춰야 합니다.
첫째,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는 해당되지 않아요. 둘째,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셋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4대 보험 가입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나중에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채용 시점이에요. 원칙적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 대상입니다. 다만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일정 조건 아래에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와 운영기관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 측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위적인 감원, 예를 들어 정리해고를 했거나, 이미 다른 중앙정부나 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이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같은 업종, 비슷한 규모의 회사라 하더라도, 이런 이력에 따라 장려금 참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신청 절차, 청년이 할 수 있는 준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청년 지원금처럼 느껴지지만, 신청 출발점은 기업입니다. 회사가 먼저 고용24 시스템에 채용계획을 올리고, 운영기관 승인을 받은 뒤 청년을 채용하는 흐름이에요.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Ⅱ의 경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근속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시점에 청년이 직접 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대신 해주는 돈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누락하면 받을 수 없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입사 초기에 인사팀에 “이 회사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로 참여하나요, 6개월 뒤에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라고 미리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운영기관은 회사와 청년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고용센터에 보고한 뒤 최종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기업 계좌와 청년 계좌로 지원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중간에 근속이 끊기면 다음 회차부터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직 계획이 있다면 지급 시기와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정리해 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 준비생이나 새내기 직장인에게 “추가 월급”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참여 기업, 채용 유형, 근속 기간, 신청 여부가 맞아떨어져야 통장에 숫자가 찍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설명할 때 늘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내가 다니는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히 유형Ⅱ에 참여하고 있는지. 둘째, 나의 근로 조건이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기본 요건을 만족하는지. 셋째, 6·12·18·24개월 시점에 인센티브 신청을 직접 챙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청년에게 장려금 480만원은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학자금 상환, 자격증 준비, 이직을 위한 공부, 전세 자금 마련의 시드머니 등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2년 뒤 모습이 꽤 달라질 수 있어요. 제도를 어렵게 느끼기보다, 조건과 절차를 한 번만 차분히 정리해 두면 오히려 가장 실질적인 “근속 보너스”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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