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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모바일)

1.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실제 휴직일로부터 정확히 1개월이 지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에서 먼저육아휴직확인서를 선제적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확인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시도하면 “귀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제출을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뜬다. 이 경우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서류 반영을 요청해야 한다.

2. 준비물 및 사전 절차

  • 개인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 인증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장 제출 여부 확인

3. 모바일 신청 절차

  •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아이콘을 선택한다.
  • 신청인 정보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순서대로 기입한다.
  • 시스템에 이미 연동된 자녀 정보(주민등록번호·출산일)를 확인하고, [급여신청기간 > 신청기간 선택]에서 01개월을 선택한다.
    여러 달 치를 동시에 청구하려면 동일 화면에서 추가 월을 연달아 지정할 수 있다.
  • 1-1번 문항에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적용되는 추가 급여(6개월)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아니오를 선택한다.
  • 급여 수령 계좌 입력 ― 최초 신청이라면 기등록계좌없음 상태가 정상이다.
  • 소득·재취업 여부 등 조사 항목(3~5번)을 모두 아니오로 체크한다.
    ※ 이미 배우자가 같은 자녀로 급여를 청구한 이력이 있다면 5번 문항에서 를 선택.
  • 한부모 여부(8번) 및 6+6 제도 추가 문항(7번) 등을 해당 시에만 답변한다.
  • 접수센터는 거주지 관할 또는 회사 관할 중 편한 곳을 선택한다. 이왕이면 가까운게 좋다.
  • 부정수급 안내 확인에 동의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만 허용한다.
  • 별도 파일 첨부는 아래 공식 영상에 따르면 굳이 첨부할 필요가 없다.
    • 특히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했다면 아무것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참고로 필자도 첨부파일을 하나도 첨부하지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받았다.
  • 화면 하단 임시저장을 누르면 미제출 상태입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이 뜬다. OK를 누른 뒤 기제출한 서류의 변동사항 없음을 체크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4. 지급 시점과 실제 사례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필자는 4월 23일 신청 후 5일 만에 250만 원을 수령했다.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비과세 항목이므로 원천징수 세액이 없다.

5. 자주 묻는 질문

  • Q. 처음 신청일을 놓쳤다. 여러 달 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
    A. 예. 신청 화면에서 복수 월을 선택하면 누적분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 Q. 접수센터를 잘못 선택하면 불이익이 있나?
    A. 없다. 대부분의 심사는 전산으로 처리되며 현장 방문은 드물다.
  • Q. 배우자도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내 지급액이 줄어드나?
    A. 기본 지급액은 동일하나, 6+6 제도 추가급여는 2차 신청자 기준으로 산정된다.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24시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