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퇴사 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략 완벽 정리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꿈꾸며 퇴사 후의 자유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 후에는 회사에 다닐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예상치 못했던 해당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전략, 정책, 혜택을 완벽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 or 스톱?

국민연금은 회사에 다닐 때는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퇴사 후에는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시절에는 회사와 개인이 소득의 9%를 반반씩 부담하지만, 퇴사 후에는 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

퇴사 후 경제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면 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납부 의무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이므로 해지할 수 없고,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잠시 납부를 중단할 수만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신청 방법을 소개하는 사진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은 경우

일부 사람들은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 다른 사적 연금보다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임의가입자’로 전환하여 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업주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0만 4,100원까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노후 대비를 하고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퇴사 후 경제활동을 재개할 경우, 예를 들어 재취업이나 창업을 한다면 국민연금 납부 방식도 달라집니다.

재취업

재취업을 계획 중이라면 실업 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 후에는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돌아가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실업급여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라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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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업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직장 다닐 때와 소득이 같더라도 보험료는 두 배가 됩니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납부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다면, ‘두루누리’와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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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건강보험료 대처 방법

퇴사 후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했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재직 시에는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퇴직 후에는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 중 61%가 재직 시보다 보험료 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3년간 직장 다닐 때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었다면, 퇴사 후에도 직장 다닐 때와 동일한 월 10만 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바로가기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또 하나의 방법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자의 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과세 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다면, 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퇴사 후의 비용 대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퇴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퇴사 후의 생활비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퇴사 후에도 계속해서 관리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사 후의 경제 상황과 생활 계획에 맞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퇴사 후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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