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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8억 면제, 20억 상속 실제로 계산해보니…

상속세 면제 한도를 ‘10억 → 18억’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기대와 혼란이 함께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8억 개편의 핵심과 현재 규정, 실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왜 18억인가: 집 한 채 상속의 역전

최근 몇 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상속세=부자세”라는 공식이 흔들렸어요. 실거주 1주택을 남겨도 과세 구간에 들어가는 사례가 급증했죠. 정부는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키워 면제 한도를 18억까지 끌어올리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취지는 명확해요.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상황을 줄이자는 것. 다만, 이 방침은 ‘시행 중’이 아니라 ‘입법 추진 중’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 vs 개편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먼저 구조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는 공제틀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용도예요. 실제 적용은 상속 구도와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현행개편안(방침)
일괄공제5억8억
배우자공제(최소)5억 (최대 30억)10억 (최대 30억 유지 가정)
핵심 합계(최소)10억18억

요지는 간단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 18억까지는 원칙적으로 과세에서 벗어나도록 설계한다는 것. 다만 “최대 30억”처럼 배우자공제의 상한과 실제 적용액은 상속분·분할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형식만 18억으로 이해하면 위험해요.

실전 계산: 20억·18억·30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계산은 ‘상속재산가액 – 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순서로 이뤄집니다. 간단한 가정으로 감을 잡아볼게요(지방세·가산세·공제세액공제 등 세부요소는 제외한 개략치).

사례 A) 상속재산 20억, 배우자 생존
현행(10억 공제 가정): 과세표준 10억 → 세율 20%대 → 대략 2억 수준
개편(18억 공제 가정): 과세표준 2억 → 세율 20%대 → 대략 3천만 원 수준
체감: ‘세부담이 급감’ 구간. 1주택 가구의 체감 완화가 큰 케이스예요.

사례 B) 상속재산 18억 이하
개편안 기준이라면 과세표준이 0에 수렴. 즉 과세가 발생하지 않게 설계됩니다.

사례 C) 상속재산 30억
현행: 과표 20억부터 높은 세율(최고 50%) 구간 영향이 커지며 부담이 큽니다.
개편: 과표 12억 가정. 공제로 과표가 줄지만 여전히 누진세율 영향이 커 “0원”과는 거리가 있어요.

핵심은 10~20억대 구간의 체감 완화입니다. 30억을 넘기면 “최고세율”이 승부를 가르죠. 즉, 중산층·1주택 중심의 완화 효과가 두드러지는 구조예요.

타이밍: 오늘 신고는 ‘현행법’ 기준

상속세는 법 개정 전이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언젠가 18억이 되겠지”라고 미루면 가산세가 상속세 절감분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편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되겠죠. 정리하면 ‘내 사건의 상속개시일’이 판을 가릅니다.

증여는 그대로? 10년 합산의 덫

이번 구상은 상속 공제 중심입니다. 증여는 일반공제(직계존비속 10년 합산 5천만 원 등) 틀이 그대로라는 전제를 둬야 해요. 즉, ‘미리미리 증여’가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증여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이 합산돼 누진세율을 자극하고, 상속 개시 10년 내 증여분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죠. 다만 장기 플랜으로 10년 단위 분산, 지분 설계, 현금·부동산 믹스, 배우자 우선 배분 같은 ‘세율 계단’을 고려하면 체계적 절세가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 오늘 당장 할 일 6가지

첫째, 상속개시 가능성이 보인다면 재산 목록을 정밀화하세요. 부동산 시가(인근 실거래·공시·감정), 예금·유가증권·보험, 채무까지 빠짐없이. 빈 항목이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둘째,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갈지 시나리오를 짜세요. 배우자공제는 ‘분할 신고’가 필수인 경우가 많아요. 서류가 늦으면 공제가 깎일 수 있습니다.

셋째, 10년 내 증여 이력 정리. 상속 합산·증여세 누진 한꺼번에 건드립니다.

넷째,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 세금 때문에 급매를 피하려면 현금·보험·대출 한도를 미리 점검해야 해요.

다섯째, ‘18억 시행 전제’ 행동은 금물. 내 사건의 상속개시일·시행일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받습니다.

여섯째, 분쟁 예방장치. 유언, 공정증서, 가족 간 합의 절차를 갖추면 세금·소송 리스크를 동시에 낮출 수 있어요.

상속 vs 증여: 선택 기준 한눈에

둘의 차이를 단순화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이 표는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출발점 위에 놓고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기준상속증여
세 부담 타이밍사망 후 일시에 확정생전 분산 설계 가능
공제 구조일괄·배우자 등 공제 크고 복합일반공제 작음, 10년 합산 유의
현금 필요성단기에 고액 현금 필요할 수 있음증여세를 나눠 부담하며 대비 가능
분쟁 리스크사후 분쟁 가능성 높음사전 합의·지분 설계로 완화

요약하면, 10~20억대 1주택 가정은 상속의 공제 확대로 유리해질 여지가 큽니다. 반면 30억 이상 자산가는 누진세율의 벽이 높아 상속·증여를 섞어 ‘과표의 급경사’를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로드맵: 18억 시대를 가정한 ‘현실적인’ 절세 설계

1) 상속 시나리오 두 벌 준비: ‘현행법 버전’과 ‘18억 시행 버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플랜을 갖춰두면 법 개정과 무관하게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2) 배우자 우선 배분 최적화: 동일 재산이라도 누구에게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공제·세율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공제 최대화 + 장래 분배’의 2단 설계가 실무적으로 자주 씁니다.

3) 10년 달력 만들기: 증여는 10년 합산이 핵심. 가족별 타임라인을 만들어 같은 증여자에서 10년 갱신 시점을 체크하세요.

4) 가격·시점 분산: 현금, 예금, 상장주식, 부동산 등 자산군을 섞어 평가 변동을 분산하고, 급등 구간의 증여·상속 집중을 피합니다.

5) 신고·분할·증빙 마감관리: 6개월(9개월) 마감은 ‘프로젝트 관리’ 이슈예요. 증빙이 늦으면 공제가 줄고, 줄어든 공제는 곧 세금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18억 면제 방침은 1주택 중심의 부담을 확 낮추지만, ‘내 사건의 상속개시일’과 ‘시행 시점’이 맞물려야 체감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분할·배분 시나리오를 두 벌로 준비하고, 10년 달력을 열어 보는 일. 그게 상속세 0원에 가장 가까이 가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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