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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조건·시기·비용 총정리

종신보험은 그동안 ‘사망하면 가족에게 남기는 보장 자산’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도 이 자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데 유용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핵심 조건과 시기, 그리고 실제 활용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 시점이 아니라 생전에 보험금을 일정 비율로 미리 연금처럼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죽어서 받는 돈’을 ‘살아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이를 통해 단순한 유족 보장 기능을 넘어 노후 생활자금·간병비·생활비 보충 등 다양한 재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 시기와 적용 보험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초기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대형 보험사에서 먼저 시작하며, 이후 다른 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연 단위 지급형만 가능하지만, 이후 월 단위 지급형도 제공되어 생활비처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조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 조건
가입 형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규모 9억 원 이하 계약
납입 기간 보험료 10년 이상 완납
연령 기준 기존 65세 → 55세 이상으로 완화
계약 조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함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자는 보험사에서 문자·카톡 등으로 개별 안내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령 방식과 혜택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최대 9천만 원까지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본인이 원하는 5년, 10년 등으로 설정할 수 있고,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커집니다.

또한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성 보험을 합쳐 월 15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일부 금액은 여전히 사망보험금으로 남겨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대비와 상속 기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마치 ‘만능 연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유동화 비율과 개시 시점을 잘못 정하면 실제 필요한 시기에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초고액(9억 원 초과) 계약은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도 초반에는 대면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후 일정 기간 내 철회(30일 또는 15일 이내)가 가능하니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단순히 현금을 나눠 받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형 보험상품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유동화된 금액을 요양시설 비용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건강관리·간병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종신보험이 단순히 ‘죽으면 남기는 돈’에서 벗어나, 노후 생활의 든든한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리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55세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신보험 계약자라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처럼 받아 생활비에 보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 등과 함께 설계한다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활용하기보다는 본인의 자산 규모, 연금 개시 시점, 가족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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